청도군이 17일부터 6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청도 귀농인 희망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도 귀농인 희망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귀농인 100가구를 선정해 부부전입 때 월 40만 원, 부부와 자녀전입 때 월 50만 원을 5년 동안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청도군 외의 다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1년 이상 거주) △귀농인 가족(부부 이상)이 청도군으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하고, 주민등록 1년이 경과 후 가구의 가구주 △신청 당시 나이가 만 40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이며 농업 경영체 등록 1년 이상에 전입 5년 이내인 가구주 △농업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등의 해당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업인력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청도 귀농인 희망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이 마중 물 되어 농촌인구와 농업인력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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