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골프장 사태, 왜 이지경까지 왔나

800억원을 들여 준공하고도 클럽하우스와 골프텔을 건축하지 못해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울진마린CC. /울진군 제공

울진마린CC 위탁관리를 둘러싸고 벌인 울진군과 운영회사 간의 공방이 결국 행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이에 따라 양측 간에 빚어진 시시비비는 재판 결과에 따라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지원받아 조성된 군내 1호 골프장은 출발 당시 관광객 유입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돼 군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금은 정식 개장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무엇이 쟁점이고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짚어봤다.

 

울진군, 경북관광공사에 대행 맡겨 2017년 9월 18홀 규모 대중제 골프장 착공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클럽하우스 등 제외한 코스 공사만 800억 투입 완공

郡, 골프텔 등 건립 연계 운영사업자에 비앤지 선정… 공기 못 지키자 계약 해지

비앤지, 행정심판 이어 행정소송 제기… 시중엔 골프장 놓고 각종 의혹 공방 중

3심까지 2년 걸려… 郡 승소하면 골프장 매각하거나 위수탁 업체 재선정 전망

□ 위탁관리사 행정소송 제기

울진군은 지난 2월 8일 울진마린CC 관리를 위탁한 (주)비앤지에 계약해지 공문을 보냈다.

울진군과 비앤지는 2021년 4월 계약했었다. 해제 이유는 비앤지가 민간투자시설(클럽하우스, 골프텔)의 공사를 약속한 준공기한인 2022년 12월31일까지 완료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비앤지는 울진군의 행정권 남용이라며 즉시 경북도에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개최된 경북도행정심판위는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울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비앤지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지난 주 대구지법 행정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부터 열렸고, 재판부는 비앤지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본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비앤지 측은 골프장을 지금처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심 본안 재판은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어느 한 쪽이 1심결과에 불복,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까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최종 판단은 2여년이 걸릴 전망이다.

□ 울진마린CC 조성 과정

울진마린 CC는 매화면 오산리 일원에 위치해 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등 수려한 풍광을 자랑한다. 18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이다. 2017년 9월 임광원 군수 시절에 착공했다. 공사는 그다음 군정을 맡은 전찬걸 군수 재임 시절까지 이어졌다. 전 전 군수는 4년 기간 동안 코스 공사는 마무리했으나 준공은 하지 못했다. 클럽하우스를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재임 중 정식 개장을 위해 나름 동분서주했으나 임시 개장에 만족해야 했다. 울진군은 이 사업에 원전 지원금과 군 예산 등 800여억 원을 투입했다. 한울원전 주민 동의 대가로 받은 지원금을 골프장 건설에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큰 틀에서 수용됐다. 울진군은 이 사업을 경북도 산하기관인 경북관광공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식으로 진행했다. 발주 당시는 코로나 이전이라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오르지 않았던 시기여서 18홀 민간골프장 공사는 통상 800여 억이면 개장 가능했다. 당연 클럽하우스 포함이었다. 그러나 울진 마린은 예산 800여억 원으로 코스 등의 공사만 겨우 마쳤다. 군민들은 의아해 했다. 일각에서 코스 공사비가 과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부지도 군유지여서 땅값도 들어가지 않는데 800억여 원이나 들이고서도 클럽하우스를 건축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를 납득키 어렵다는 반응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의혹이 커지자 전찬걸 군수는 발주 당시 사업비가 적정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를 시키기도 했다. 군민 청원에 따라 의회 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도 뒤따랐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별히 밝혀진 건 없다. 다만, 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표준단가를 적용하다보니 민간 기업이 발주하는 사업보다는 공사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감사의견을 같이했다. 시끄러운 와중에도 18홀 코스 공사는 계속됐고, 일단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울진군은 그러나 클럽하우스가 없다보니 개장을 할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는 사이 준공된 18홀 코스에는 잔디와 잡초가 뒤섞였다. 관리가 되지 않아서였다. 울진군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그 큰돈을 넣고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격분을 감추지 않았다. 난감해진 울진군은 클럽하우스 해결 방법을 고민했다. 의회 등과 논의 끝에 군은 민간투자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는 골프장 운영을 사실상 비전문가인 울진군이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한몫했다.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건립을 연계시킨 운영사업자 공고가 났고. 비앤지가 최종 선정됐다.

□ 행정소송의 배경과 전망

울진군과 비앤지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면 비앤지는 계약일(2021년 4월 26일)로부터 11개월 이내에 클럽하우스와 골프텔을 준공하여 울진군에 기부체납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역산하면 1차 기한은 2022년 3월이었다. 이후 비앤지는 설계기간이 미포함 되어 있다며 연장신청을 했고, 울진군은 이를 받아들여 2022년 8월 31일까지 연장 승인을 해줬다.

비앤지는 그러나 그 날짜까지 준공하지 못했다. 클럽하우스 건축 규모 확장에다 코로나가 겹치면서 자재 비용들이 급상승하는 등 여러 외부요인이 발생했던 것. 그 사이 군정도 손병복 군수 체제로 바뀌었다. 비앤지는 다시 2023년 2월 28일까지 재연장 해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울진군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연장 승인해 줬다. 비앤지는 이후 공사 중 2022년 11월 골프텔 규모가 393㎡ 늘어났다며 군에 건축허가 추가 변경을 요청했고, 군은 2023년 1월 5일 허가를 했다. 군은 그러나 그 다음날인 2023년 1월 6일 비앤지 측에 위수탁계약 미이행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구한데 이어 2023년 2월 3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개최한 후 2월 8일 계약 해지를 비앤지에 통보했다.

비앤지는 계약해지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며 반발했다. 우선은 해지를 하려면 법령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위수탁 계약 체결은 2021년 4월이나 실시설계 기간 미반영으로 건축허가가 2021년 9월 말에 이루어진 바람에 착공이 2021년 11월에야 된 점, 동절기 공사 중단 등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했던 점,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부분 등을 포함 위수탁 계약서에 사업기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진군이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행정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군은 건축 규모 확장에 따른 변경 건축허가를 2023년 1월 5일에 해 놓고서 당초 예정된 공기인 2022년 12월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해지 처분을 한 것은 실체적 위법성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은 “해지 통보는 비앤지 측에서 귀책사유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라면서 여러 번 연장 기회를 주었음에도 계약 날짜에 위수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울진 마린CC의 정상화를 위해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향후 골프장이 울진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후속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논란이 된 클럽하우스와 골프텔은 군과 비앤지의 갈등 속에서도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위탁 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축규모는 6,874㎡였으나 지금은 면적이 늘어 9,102㎡가 됐다. 비앤지 측은 “면적이 확장되면서 투자금액도 예약 당시 145억원에서 현재는 220억원으로 75억여원 정도 증가했다”면서 면적이 늘면 공기가 연장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켠에선 울진군으로서도 울진마린CC를 둘러싸고 군민들 사이에서 워낙 말들이 많다보니 소송을 통해 깔끔하게 한 번 정리하고 가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실제 손병복 군수 입장에선 울진마린CC의 발주는 임광원 전 군수가 했고 위수탁 관리계약과 임시개장 사용 승인 등은 전찬걸 전 군수가 했기 때문에 자신은 비교적 자유스런 상황이다. 하지만 군민들 간에 여전히 골프장을 놓고 여러 의혹 공방 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부담스럽다. 따라서 해지 통보를 할 경우 이미 200여억원 이상 투입한 비엔지 측이 당연히 소송을 하게 되고 그 경우 법원의 재판 결과에만 따르면 돼 손 군수는 모든 논쟁에서 비켜 갈 수 있 수도 있다. 재판에서 비앤지 측이 승소하면 당초 계약대로 비앤지가 운영하면 되고, 울진군이 승소하면 골프장을 매각하거나 또는 절차를 거쳐 다른 위수탁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것이다.

울진/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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