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7일 3일간의 회기

청도군의회가 25일 27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청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청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등 2건의 안을 심의·의결한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된 청도군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애초 예산 대비 10.51%인 632억 원이 증액된 6천652억 원이다.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6천억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에도 상임위와 예결특위가 아닌 제1차 본회의 질의와 답변으로 예산 집행의 의문점을 해결하고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와 계수조정으로 의결한다.

또 18개의 조례안과 2건의 안을 사전 설명이었다 해도 26일 하루 상임위 심의로 완료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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