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세입 확충 특별 추진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환급

[청도] 청도군이 소유 공유재산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4일 국세청으로부터 6억 5천100만 원의 환급 결정을 받았다.

청도군 각북면 청도자연휴양림과 같은 공유재산 사업장은 ‘자연공원 및 유사 시설 운영업’으로 세법상 면세 사업장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청도군은 해당 사업장이 군 임대사업장인 점에 착안해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판례와 유사사례 분석, 관련 증빙서류 수집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끈질긴 노력으로 국세 경정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번 성과는 지난 1월 장상열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재무과장, 징수팀장 등을 팀원으로 구성한 ‘지방 세입 확충 특별 추진단’이 이룬 첫 쾌거로 숨은 세입을 찾고자 하는 부단한 연구 노력의 결과로 큰 의미가 있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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