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업무량 증가 합법 대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중소기업은 급격한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납기준수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일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합법적으로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편안을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함께 공정한 보상에 기반한 근로시간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자율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근로시간 개편은 근로시간 총량은 늘리지 않고, 노사합의로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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