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자본금 30% 초과 출자 규정
설립때만 지키면 통과토록 조정
자회사 의무지분율 규정도 완화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 사업화를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적용받는 요건이 낮아지고, 기술지주회사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 규정도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5일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 사업화를 돕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고 나서 그 회사(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다. 기술지주회사는 2008년 한양대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80곳이 설립·운영 중이다. 또한, 2021년에는 기술지주회사들이 매출액 468억원 가운데 210억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해 대학의 연구 활동에 재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규제가 투자를 위축시켜 기술사업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로 인해 교육부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총자본금(현금+현물)의 30%를 초과해 출자하도록 한 규정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에만 지키면 되도록 해 외부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갖고 있도록 했던 규정도 자회사 설립 시에만 준수하도록 개선해 후속 투자가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이는 외부 투자 유치로 자회사의 가치가 커지면 기술지주회사가 의무지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의 효율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기술지주회사 운영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만 가능했는데 이를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으로 넓혀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연구개발 기획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한 기술지주회사 이익배당금 사용처도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넓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술지주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사업화 실적이 부족한 회사를 대상으로 상담(컨설팅)도 시행할 예정이다”며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은 산업체에 이전되거나 창업을 통해 활용될 때 빛을 발하는 만큼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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