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가을 두차례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집중수거 기간은 오는 4월 26일까지 운영된다.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읍·면 및 환경공단(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서 마을을 순회해 수거를 하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된다.
㎏당 폐비닐 200원, 폐농약플라스틱병 2천400원, 폐농약봉지류 5천520원으로 수거단체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영농폐기물은 이물질(끈, 철사, 흙 등)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하며 분리배출이 미비할 경우 공단 반입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출시 주의해야 한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