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동료를 정신적으로 통제·지배하며 수 천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이후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 2명이 뒤늦게 구속됐다.

대구지검은 범행을 주도한 A씨(41·여)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지난 28일 A씨의 남편 B씨와 피해자의 남편 C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씨의 옛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금전관리를 도와주겠다며 함께 살자고 꾀어낸 뒤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해, 약 3년 동안 2천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성매매로 번 돈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C씨는 A씨 부부의 지시로 피해자와 결혼해 피해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운 제보자를 스토킹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앞서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고 당시 B씨와 C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대구지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날 B씨와 C씨에 대한 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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