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승용·화물차 총 240대
지역 주소자 대상 1대 신청 가능

[영천] 영천시는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59억 2천만원으로 총 367대의 승용 및 화물 전기자동차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상반기 차량별 지원 대수는 총 240대로 승용 90대, 화물 150대이다. 지원대상은 보조사업 시행 2개월 이전에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영천소재 기업, 법인 등이며 1대만 신청 가능하다. 전기 자동차는 승용의 경우 최대 1천280만원, 화물의 경우 냉동 탑차를 포함해 최대 2천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신청절차는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차량구매계약 후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을 통해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가능하다.

또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통합포털 시스템 상의 사업 지원 자격부여를 받은 자에 한해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사업량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하반기 사업비 확보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며, 쾌적한 대기환경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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