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22일 대구·경북지역 5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의 10곳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73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구지역 중·남·수성구 3곳과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등 5곳으로 전국 10곳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제72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대구 동구·달서구는 이번에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이 1천 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수가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전달보다 미분양 가구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전달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