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해·오천읍 아파트공사장 일대
최근 한달반 한곳만 50여건 적발
북구청, 민원 들어오면 현장 계도
남구청, 주차장 위치도 파악 못해
시민 불편 해소 지속적 단속 필요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힐스테이트포항 공사 현장 앞 도로 노란색 이중선 등 불법주차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양측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주행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야 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부용기자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힐스테이트포항 공사 현장 앞 도로 노란색 이중선 등 불법주차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양측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주행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야 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부용기자

속보=포항 지역 신축 아파트 입주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지 1월 19, 26일, 2월 1, 9일자 17면 보도> 공사장 일대 도로가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공정률 저조로 중도금 납부 일정이 연기된 힐스테이트초곡과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로 입주일이 올해 1월에서 4월로 연기된 힐스테이트포항 등 공기일에 맞추기 위해 공사 일정을 서둘러야 하는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오전 10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에 아파트 신축공사 중인 힐스테이트초곡 현장 앞 도로에는 불법주차 차량들이 눈에 띄었다.

흰색 실선의 경우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주차위반 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 등은 특정장소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5m 이내 △터널 및 다리 위 등이다.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은 해당 차량에 대해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15일 포항시 북구청에 따르면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불법주정차단속은 50여 건이다. 앞서 북구청은 현대건설 측과 황색선 도료가 그려진 곳과 모퉁이에 주차하지 않도록 몇 차례 협의하고 현수막 등으로 홍보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가능한 한 흰색선 쪽으로 주차하도록 계도했다”며 “선린대쪽 주차장이 있지만 걸어오기가 멀어 근처에 댄다는 말을 들었다. 상시단속 중이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으로 가 확인을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현장 관계자는 “예전과 다르게 근로자들이 각자 차를 타고 와서 수가 많다보니 통제가 잘 안 된다”라며 “주차를 200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지만 거리가 좀 있어서 이용을 잘 안 하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오후 1시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포항 현장 근처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이중선과 도로 모퉁이도 모자라 인도 위에 주차를 해놓은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또한 양측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주행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야 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했다.

포항리버카운티지역주택조합이 시행사, 현대건설이 시공사인 힐스테이트 포항은 지하 2층~지상 17층, 20개동 규모로 들어서며 전용면적 59~84㎡, 6개 타입, 총 1천717세대로 건설 중이다.

시민 A씨(52)는 “공사장 주변 도로 양방향 갓길에 차를 대 놓아 중앙선을 넘어 다녀야 한다”며 “사고가 날까봐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시민 B(56)씨는 “당당하게 인도 위에 세워놓은 차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며 “명품 브랜드 아파트를 내세우면서 보행자 안전을 무시한 공사 현장 주변을 보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힐스테이트포항 현장과 관련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없었다”면서도 “공사 주차장의 위치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사현장 주위에 흰색 차선이 많다. 주차가 가능한 곳”이라며 “공사현장 주위가 허허벌판이어서 주정차하는 차량 대다수는 인부들의 차량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포항시 관계자는 “흰색 실선은 주차가 가능하다기보다 단속규제완화선”이라며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 이동하도록 조처한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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