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90%

포항시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해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자부담 10%)를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도울 계획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지만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있는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은 우선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사업신청서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4월 28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세부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방지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해 설치를 지원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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