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위원 전원 찬성 서명에도
심사서 찬성 3명·반대 5명 부결
발의한 김은주 의원 “이해 못해”
일각선 국힘의 민주 견제 시각도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며 뒷말이 무성하다.

해당 조례는 앞서 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찬성 서명을 했던터라 부결이라는 결과가 의외라는 평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6일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은주(비례) 의원에 따르면 이날 복지위 조례 심사에서 김은주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됐다. 발의에는 김만호·최광열·박칠용·전주형·김상민·박희정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해당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대상에 5·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급액은 수당의 경우 1명당 월 8만 원, 사망위로금은 1명당 30만 원이다.

이번 복지위의 결정에 대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은주 의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고 심지어 명분 없는 반대를 위해 무기명 투표를 했다는 것.

김은주 의원은 “5·18 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경북에서 칠곡도 하고 있고, 서울이나 광주 등 타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이들을 돕는 조례까지 있다”며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기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에 5·18 유공자를 추가한다는 내용인데 앞서 찬성 의견을 밝혔던 복지위 위원들이 갑자기 반대로 돌아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원 비용이 많이 소모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지원 대상자가 4명밖에 안된다. 1년에 380만원 수준”이라면서 “비용문제도 아니라면 왜 조례를 부결하게 됐는지에 대한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복지위에서는 모든 조례안이 다 통과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은 “의원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규합을 하다보니 반대라는 결론이 났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모두 통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위 의원 전원 찬성 서명과 관련해서는 “서명은 오래전에 받은 것이라 충분하고 심도있게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 복지위 위원들이 대부분 초선이 많아 반대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구도로 해석하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시의원들 사이에서 민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민주당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한 반대도 그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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