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답> 네.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됐으나 신체에 남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되어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없어지는 일시적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 그러면 장해정도는 언제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답> 네. 고객님의 요양이 종결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장해급여 청구는 치유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2018년 12월 13일 이전 치유된 경우는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치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