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100세 시대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 필요하다”
무상이용 연령 65세→ 70세 변경
혜택 빠졌던 버스 포함 부담 커져
6월부터 어르신용 교통카드 배포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전국 최초로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에 맞추어 지하철,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도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무상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은 1984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를 무상으로 탑승하고 있다.

시는 대구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1·2·3호선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도 조례를 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복지법 제26조의 수송시설 무료이용 문구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해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된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로우대시설’에서 빠져 있어 지금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할인이나 무상 이용 혜택을 주지 않았으나,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70세 이상 노인이 시내버스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법제처에 노인복지법의 ‘65세 이상’ 문구를 70세 이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높이지만, 시내버스도 무상 이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 부담은 훨씬 더 커진다”며 “하지만 노인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지는 구조 때문에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해마다 적자가 눈덩이 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광역지자체들은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에도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 일부를 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8년째 묵묵부답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