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농가 설명회
올해 200농가 830명 배정
지난해 보다 3배 가량 늘어

영양군이 최근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2023년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 농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영양군 제공

[영양] 영양군이 2023년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 농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베트남·필리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법무부가 영양군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0농가 830명이다.

지난해 실수요농가 99농가 285명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며 농가 일손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은 최근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2023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농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농가주 200여명과 읍·면담당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자 사업절차, 고용주 준수사항,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했다.

군의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베트남 계절근로자 이탈이 0명을 기록하는 등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한 이탈 방지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영양군은 조만간 베트남을 방문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과 관련한 MOU를 새롭게 체결하고 E-8비자(5개월) 1회, C-4비자(3개월) 2회로 총 3회, 결혼이민자가족초청 건 E-8비자(5개월)로 1∼2회로 추진해 구체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인력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했다. /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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