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청송군은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내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2023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가 청송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후 익월 15일까지 군청 기획감사실 행복일자리팀(054-870-6454)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를 6개월간 고용 유지하면 사업체에 월 임금의 50%(최대 100만원)가 12개월간 지원되고 1업체당 연간 최대 2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나 소비·향락업체, 공공기관, 상시 임금체불 사업장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이번 사업으로 사업체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과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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