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 녹내장 등 총 1천165개
재심의 대기기간 절차 단축
질병관리청은 22일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2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병에 걸린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서는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기존 1천123개에서 1천165개가 됐다.
신규지정 희귀질환은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줄어든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24개)을 포함해 모두 1천189개다.
질병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달 초 지정 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은 심의 결과 미지정된 질환에 대한 재심의가 24개월 경과 후 이뤄져 대기기간이 3년 이상 발생하고 재신청도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미지정 질환을 다음해에 바로 재심의하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또 재심의에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