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1억1천500만원 받아
18일 영양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골프 모임과 식사 자리를 계기로 B씨로부터 직접 또는 C씨를 통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1천500만원의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다.
또 D씨로부터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영양/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