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14년 만에
낙폭 경남·제주·경북 順
표준지 공시가 5.92%↓
내년 1월2일까지 열람 가능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천502만필지 중 56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표준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해 산정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2022년 10.17% 대비 16.09%p(포인트)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이용상황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p 낮아졌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작은 지역은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등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p) 낮아졌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8월에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다.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1월 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하락 폭이 가파른 것은 공동주택”이라며 “단독주택과 토지는 연간으로 마이너스 시세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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