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사업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인증 받아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관리·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다.
고령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담당자(최은숙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활동 환경을 갖추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