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은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무기질비료 가격의 인상 차액 80%를 지원한다. 군은 추경을 통해 자체 재원 15억3천300만원을 확보해 무기질비료 가격안정화와 제3종 복합비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5천284t의 일반용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

농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평소 이용하는 농협을 통해 12월 10일까지 가격상승분의 80%를 사전 할인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농업 경영체 등록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이다.

농가별 지원물량은 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산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로 제한된다. 최근 3년간 지역농협에서 비료 구매 내용이 없는 신규농민이나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민은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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