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시의회가 ‘2022년 제2회 김천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10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2명을 채용하기 위해 시행되며 합격자는 임기제 7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2년간 근무하게 된다.

응시요건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0세 이상)로서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22일∼24일까지 김천시의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고, 최종합격자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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