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국 일제 단속으로,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 자료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주민신고 사례를 토대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분석한 후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 내용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영양군은 부정 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을 할 예정이다.

영양/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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