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국 일제 단속으로,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 자료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주민신고 사례를 토대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분석한 후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 내용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영양군은 부정 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을 할 예정이다.
영양/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