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지역 태양광발전사업
투자피해사례 잇따라 접수
공사 진척없고 대표는 연락두절
피해금액 늘어날 듯… 조사 시급

농촌지역을 돌며 고수익을 미끼로 태양광 설치사업을 부추기고 정작 계약금과 공사기성금만 챙겨 달아나는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가장 많은 사기 유형은 계약금만 받아 챙기고 잠적하거나 착공을 하염없이 미루는 수법이다. 이 경우 나중에 연락이 닿아도 변제능력이 없는 ‘깡통’업체로부터 계약금과 공사기성금 등을 돌려받을 길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최근 영양경찰서에 태양광발전사업 투자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9명, 피해 금액은 5억 4천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일 영양경찰서와 태양광발전사업 피해 투자자 등에 따르면 지역 태양광업체인 H사 K(47)대표가 영양읍 황룡리 1번지 외 2개소에 개발행위를 득하고 올 1월부터 7월말까지 태양광발전사업을 완료 할 것처럼 속여 9명의 투자자들에게 각 수천만원의 공사 기성금을 받고서 잠적했다는 것.

투자자들은 2차례의 공사 기성금을 지급하고 현장을 방문했지만 공사는 전혀 진척이 된 것이 없었으며 업체대표 K씨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등 뒤늦게 잠적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 9월초와 이달 19일 영양경찰서에 고소장과 이에 따른 의견진술서 등을 제출했다.

실제로 계약금 투자자들 대부분은 매달 수백만 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K대표의 말을 믿고 무턱대고 계약서를 쓴 뒤 계약 즉시 주지 않아도 될 계약금 등도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부분이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계약금과 기성금 각 수천여만원씩 5억원이 훌쩍 넘는 돈을 떼일 처지에 놓였으며 소송을 한다 해도 비용까지 들여서 받아낸다는 것도 장담하지 못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투자자 A씨는 “저희를 포함해서 피해자들 모두 농민이자 서민들이고 노후 걱정을 덜기 위해 모아둔 돈과 담보·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수억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했지만 업체는 공사착공도 하지 않고 대표는 차일피일 거짓말로 기망하고 끝내 잠적해 계약한 땅의 등기이전도 못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사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태양광사기는 막대한 피해금과 피해자의 수도 매우 많은 편에 속하기에 태양광업체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또한 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범죄 형태다”며 “시간이 지체 될수록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영양경찰의 수사진행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양/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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