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22년 10월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해 새로 변경된 보험제도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문>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 고용·산재보험의 확대된 제도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 및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안내해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가입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문> 가입 대상 사업장과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며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와 함께 근무하는 가족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혜택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및 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근로자 등에게 실업급여, 모성보호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