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극단의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스토킹 가해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경찰이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이 양형 자료를 수집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특정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에 대해 심리 치료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서부지청은 경찰 수사 때 구속영장이 기각된 불법 카메라 촬영 사범을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했다.

지난해 7월 18일부터 지난 6월까지 대구 시내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44)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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