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 4일 공식 출범된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사전신청을 운영한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된다.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1~2일내) 추심이 중단된다. 그러나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