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조례안 입법예고 준비

[경산] 경산시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한 T/F 추진단을 구성하고 조례안 입법예고 등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다양한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도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게 된다.

경산시는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10개 부서가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 T/F 추진단을 구성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홍보방안 △지역 인구 확대를 위한 관계 인구 형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 및 관련 부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심한식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