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는 이날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대구시가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심사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 조례안은 시정특별고문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의 명목으로 월 300만 원 한도의 활동보상금을 예산 범위에서 줄 수 있도록 했다.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은 “고문위촉예산,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설명이 없어서 삼사보류를 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대구시가 제출한 기금 폐지안 9건 중 6건도 심사보류했다.
대구시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과 주요안건이 시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무더기로 제동이 걸린 것은 집행부에 대한 시의원들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체의석 32석중 민주당 비례대표 한 석만 제외하고 31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의원들은 그동안 시민단체로부터 ‘거수기 의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방의회는 시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특히 지난 7월 임기를 시작한 지방의원들은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권, 의정지원관 보좌 등 많은 권한이 부여되면서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지방의회가 강력한 집행부를 상대로 견제와 균형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것이 법개정 취지다. 대구시의회가 앞으로 집행부 독주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지를 대구시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