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도 실업급여 수급 시 대기기간이 있나요.

<답> 네. 있습니다. 대기기간은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첫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7일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는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문>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는 1일 구직급여액은 얼마나 되나요.

<답> 1일 구직급여액을 구직급여일액이라고 하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로 산정되며 상한액은 1일 6만6천원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기초일액이란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보수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문> 특고는 얼마 기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나요.

<답>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0세 미만일 경우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일 경우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

<문>고용보험에 가입된 특고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 네. 맞습니다.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관이 3개월 이상이면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