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 포항 지역 16개 사업장이 재해·재난 수습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 중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근로자가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먼저 활용한 뒤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노동부는 16개 사업장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정기·기획 감독 등을 다음 달 말까지 미루기로 했다.
다만 복구 작업 중 붕괴·감전·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감독관이 상시로 현장을 돌며 안전 작업을 지도할 방침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