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제한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추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올해 5월 9일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이 기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서‘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또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이 삭제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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