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비대위 요건 위한 당헌개정안
전국위·상임전국위서 의결 통과
내일 ‘주호영 위원장’ 발표 유력
모레 위원 인선 거쳐 출범 예정

국민의힘이 5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흠결없는’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8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한차례 더 열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고 ‘새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날 ‘주호영 비대위’의 총사퇴에 따른 공식 해산으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르면 7일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주호영 의원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4차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재적 인원 709명 중 찬성 415표, 반대 51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을 통해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고 비대위 설치 요건을 명확히 했다. 현재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사퇴한 상태인 만큼, 이날 당헌 개정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이 갖춰지게 됐다.

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당연직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등 앞선 비대위 설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손보기 위한 규정들도 당헌 개정안에 반영됐다.

아울러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로, 비대위원은 최고위원으로, 비대위는 최고위로서 역할을 한다’는 규정을 통해 비대위 지위와 권한을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과, ‘비대위 존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하되, 전국위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비대위의 본질적 목적인 전당대회를 통한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 곧바로 상임전국위를 열어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현재의 당 상황이 비대위 설치가 가능한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윤두현 전국위 의장 대행은 “상임전국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설치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 판단함에 따라 만장일치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주호영 비대위’의 위원 9명 전원이 총사퇴를 선언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기존 비대위 위원들이 총사퇴함으로써 ‘비상 상황’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취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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