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11억→14억’ 1주택자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은 합의 불발

그동안 세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덜어지게 됐다. 여야가 이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여아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그러나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여야는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일단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이날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1주일 안에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하니 그 안에 합의한다는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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