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여야 정면충돌 모양새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도 공방
“입법 취지 훼손” “법 그대로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면 충돌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인데,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 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 역시 “최강욱 의원이 기소된 부분은 총 2개로 조국 장관 관련 사건 부분은 제가 반부패부장으로 직접 관여했던 부분”이라며 “두 번째로 채널A 관련된 부분은 저를 타깃으로 한 말인데, 이동재 기자에게 ‘유시민한테 돈 안 줬어도 줬다고 말하라’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부분에 대해 재판을 받는 것이고, 사실상 피해자는 저”라고 직격했다. 이어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국회법 상 이해충돌 규정이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뜻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시행령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개정안을 주도한 한 장관에게 개정 경위와 정당성을 따져 물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행령이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한 장관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이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시행령을 통해서 검찰 수사가 가능한 경제·부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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