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구 경상국립대 교수
최병구 경상국립대 교수

7월 29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학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학부모·교원단체·정치권 등 사회 전반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학제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1년이라도 빨리 공교육으로 편입시킬 필요성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아이들을 사회에 일찍 진출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들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두 가지 이유를 내세우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부족한 노동력을 사회에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유치원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번 학제개편은 교육의 목적을 노동력 재생산에만 방점을 둔 자본 중심의 시각이 만든 참사이다. 자본이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적 순응의 장치로서 교육에 대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해방 후 73년간 변함이 없었던 학제를 개편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 문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그만큼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대치동 중심의 사교육 시장과 명문대 입학을 위해 존재하는 중·고등학교 교육의 비정상에 대한 지적은 오래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일련의 사태들이 보여주듯 학벌주의는 격차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사회의 양극화와 학벌주의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환경이다.‘강남불패’가 사교육 시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은 모두 아는 바와 같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대부분 청년이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제개편은 다양한 줄기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학제개편만 따로 떼어서 발표하는 교육부의 의도는 무엇일까? 여기서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겹쳐지는 것은 과한 해석일까? 하청 노동자의 목숨을 건 투쟁에 정부는 불법 파업임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청구라는 무기로 압박했다. 원청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 이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청·하청의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는 ‘하퀴벌레(하청 노동자+바퀴벌레)’라 불리며 혐오의 대상이 된다. 이게 합법의 틀 안에서 형성된 노동구조다.

교육부 장관은 논문표절, 음주운전 등이 문제가 되었지만, 대통령은 능력만 보고 인선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능력이 출중하니 과거의 논문표절과 음주운전 같은 작은 흠결은 넘어가자는 것이다.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 교육부 장관의 첫 작품이 바로 이번 개편안이다. 이번 개편안은 사회적 혼란과 분노만 일으키다 실현되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국가가 생각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또 교육과 노동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자본의 축적 구조를 외면하고 학제만 개편하여 아이들을 한 살이라도 일찍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정말 아이들을 위하는 방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