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등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113억원을 보전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 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13억원을 감액했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보전액 137억2천만여원보다 24억여원 감소했으며 이는 이번 지방선거의 보전청구 후보자수가 268명에서 190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거비용이 보전된 후보자는 전체 255명 중 190명(74%)으로 이 중 당선됐거나 유효 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받은 대상자는 172명,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받은 18명 등이다.

선거별 보전액은 광역단체장 선거(2명) 19억여원, 교육감선거(2명) 17억여원, 국회의원 보궐선거(2명) 2억여원, 구·군의장선거(15명) 18억여원, 지역구시의원선거(23명) 7억여원, 비례대표시의원선거(2개 정당) 1억여원, 지역구 구·군의원선거(142명) 45억여원,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2개 정당) 6천만여원 등이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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