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로 취업을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이중취득)을 허용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이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중취득이 허용됩니다.

신청기한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 기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유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 자영업자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1등급(182만원)∼7등급(338만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시면 해당하는 등급 월보수액에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2022년 기준 2.25%)을 곱해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 하게 됩니다.

<문> 기준보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답> 기준보수는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자신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희망하는 기준 보수액을 다시 선택해 공단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선택한 기준보수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