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물가민생안정특위 제6차 회의 결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변화된 부동산 시장에 맞게 공제 기준 및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법안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총급여액 7천만원을 8천300만원(종합소득금액 7천300만원), 5천500만원을 6천100만원(종합소득금액 5천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세액공제 비율도 각각 12%, 15%로 확대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90만원 인상되고 연간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던 것이 126만원까지로 늘어나며 그 적용대상도 확대되도록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