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영천시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 취득세 관리를 강화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에 해당하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천시는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취득세 납부에 이를 때까지 지속해서 안내와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먼저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상시 비치하고, 상속인의 사망신고 시 교부함으로써 신고기한, 세율, 감면 조건 등에 대해 1차 안내를 시행한다.

또한 매월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피상속인)를 조사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표시한 안내문을 상속 대상자에게 우편 발송할 방침이다. 

이후 안내문 발송 이력, 신고·납부 여부 등을 수시 확인함으로써 상속인에 대한 안내 누락을 최소화하고, 기한 도래 전·후로 재차 안내, 가산세 감면 상담 및 신고·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자진 신고율을 높일 계획이다. 

손환주 세정과장은 “지역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지방세 행정을 통하여 가산세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조규남기자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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