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조정지구 해제 따라 달라진 환경은
취득세- 2주택 가구, 1주택과 같이 1∼3%·3주택은 12%서 8%로
계약 6개월 후 분양권 전매·입주 이후 2년 보유하면 비과세 조건

대구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는 지난 2020년 12월 지정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서 대출조건과 취득세, 전매제한, 청약통장, 청약자격, 재당첨, 해당지역 거주조건, 비과세 조건 등이 전면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우선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대출조건으로 1주택 및 2주택 이상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각각 상향조정돼 조정지역일때 LTV가 0%였던것과는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된다.

취득세도 1주택은 1∼3% 그대로지만, 2주택은 8%에서 1∼3%, 3주택은 12%에서 8% 등으로 낮춰져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판로가 열리는 셈이 된다.

전매제한도 민간아파트의 경우 당첨 계약 후 6개월후 전매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도 대구의 경우 6개월 6회이상 납입이 1순위에 도달하며 청약자격도 무주택자 및 1주택자 이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가능한 것으로 전환된다.

비과세 조건도 입주이후 2년 보유시 가능해져 조정지역일때 입주후 2년보유에다 2년 거주의 조건과 판이하게 달라진다.

재당첨도 세대 구성원 전체 5년이내 당첨 이역이 없어야 가능했던 조항도 조정지구 해제에 따라 무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침체한 대구 주택시장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도 금리인상과 DSR 규제 50%라는 부분은 감안하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DSR 규제 50%로 인해 소득이 없으면 70%까지 자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대출액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된다.

또 2주전 정부에서 부동산 완화정책을 발표하면서 규제해제에 대한 장점이 주택시장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

그럼에도 대구 주택시장의 활황으로 반전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대구 주택시장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 주택가격 내림세는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지만, 당장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조정지역에 포함돼 그동안 침체된 수요심리를 회복하는데 도움은 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구지역은 현재 공급물량과 입주 물량이 지나치게 많아 공급 우위시장이 형성돼 있는 수요·공급 불일치가 더 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들 물량이 어느정도 해소되는 시점까지 가야 과거처럼 활발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이진우 소장은 “대구는 그동안 조정지구에 포함되면서 미분양 확대 등 공급 우위현상으로 인해 당장의 활황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침체된 대구 부동산시장의 수요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고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인해 실수요자들 중심의 거래는 어느정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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