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이내 신고’ 의무화
3세대 백신 국내 도입 추진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8일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 오전 0시부터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 시점까지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했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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