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8일 CGN대산전력(주)(대표이사 이상진)과 개별요금제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날 양측은 대산복합 2호기 발전소(512㎿)에 오는 2027년부터 10년간 연 28만t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했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발전소마다 개별 계약을 맺고 각기 다른 금액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다. 천연가스의 평균가격으로 모든 발전소에 같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기존 평균요금제와 차별화된다.

지난해 12월 가스공사와 개별요금제 계약을 체결한 CGN율촌전력(주)와 같은 모회사를 둔 CGN대산은 지난 1997년부터 운영해온 노후 경유 발전기를 천연가스 발전기로 대체하면서 가스공사 개별요금제를 선택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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