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지급 받은 당일 피살
피의자 대전서 자수, 경찰 사건 경위 조사

경북 김천에서 신변 보호 대상인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고, 피해자는 자수했다.

6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7분쯤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배와 옆구리 등을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숨지기 전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신고를 했고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출입문은 잠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이날 오전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면서 신변 보호(안전조치) 대상으로 등록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6분쯤 112에 신고해 전에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고,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A씨에게 피해 사실을자세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17분쯤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오후 2시 24분쯤 현장에 도착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스마트워치를 교부하면서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인해 스마트워치 신고 1시간 전 아파트에 들어간 B(40)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B씨는 이날 오후 4시20분쯤 대전동부서에 자수했고 경찰은 B씨를 긴급체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나채복 기자  ncb7737@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