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 1심 무기징역서 ‘감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B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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