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산업재해로 요양이 필요해 치료 중에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할 때 회사에서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답> 네.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로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동안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문>‘휴업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날짜에만 지급을 하나요.

<답> 입원기간에는 사회통념상 취업을 추정할 수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통원기간은 현실적인 취업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간으로서 상병명 및 그 상태, 치료경과 등을 고려해 상병상태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상병상태라면 치료받은 날짜뿐만 아니라 통원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에 대해 지급을 합니다.

<문>‘휴업급여’청구는 어떻게 하며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답>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지사(1회분은 사업장 관할 지사)로 제출합니다. 처음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재해일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 ‘휴업급여’ 청구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까.

<답> 아닙니다. 치료받는 의료기관이나 공단을 내방해 휴업급여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실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청구방법도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