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급분 1천억 규모
취급제한 해제도 함께 진행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지난해 일시적 취급제한을 해제한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해서는 1천억원 규모로 금리인하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금리인하는 DGB전세자금대출, DGB POWER전세보증대출, 무방문전세자금대출 3종에 적용되며, 3월 22일 기준 우대금리 적용 시 DGB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는 3.06%(3개월 변동), 무방문전세자금대출(모바일)의 최저금리는 3.21%(3개월 변동)가 적용된다.

특히,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개정해 최장만기일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함으로써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함께 가계대출 적성성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DGB대구은행과 거래하는 사업체 임직원들의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는 ‘DGB NEW절친기업 대출 우대금리 이벤트’를 실시해 IM직장인간편신용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 0.3%p를 적용한다. 총 한도는 1천억원으로 운용된다.

지난해 10월 27일 기준 일시적으로 취급제한한 항목은 3월 21일 기준으로 해제됐다.

취급제한 해제 부분은 주요내용으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가능 △부부합산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 해제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도 허용 등으로 이전 취급 기준과 동일하다.

임성훈 은행장은 “5개월 만에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만큼 취급기준 완화 및 우대금리 이벤트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면서 “금리 인하와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구비로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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