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오 DGB 회장이 11일 열린 첫 공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회장과 임직원 3명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임직원 1명만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DGB대구은행 은행장 겸 금융지주 회장인 김 회장을 비롯해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 당시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등 4명이다.

이날 공판에 앞서 변호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데 30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다음 기일에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가 진술되면 모두 진술을 20∼30분 정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현지 은행 부행장의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어서 법리적 검토 외에는 추가로 진술할 부분이 없다”고 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의 공소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 진술, 증거 인부, 증인 신청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다.

또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DGB대구은행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의 외국 공무원 등에게 전달할 350만달러(약 41억원)의 뇌물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구조적, 관행적 비리 사건을 적발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7일 오후 2시15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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