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16일~31일까지 납부 가능
신청대상 차량은 군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된다.
또한, 부과기준일(2021년 12월 31일) 당시 유로5·6, 저공해인증 차량은 면제대상이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우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군은 주민 대상 이장회의,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기한 내 납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현묵 기자 muk4569@kbmaeil.com